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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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유보? ... 천주교 '반대', 보수개신교 '찬성'
권영미 기자 입력 2017.05.31. 15:18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 각 종교가 이를 두고 다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31일 종교계에 따르면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이며, 유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신교 내에서는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진보적 단체들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는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이나 시주 등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돼 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라 해도 원리원칙대로 정당히 세금을 내야된다는 게 입장"이라면서 "유예되면 도리어 종교인에 대한 반감만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했다.
불교는 역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등의 종단은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스님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하지만 1만2000명의 모든 스님이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용 범위나 납부방법 등이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신교계는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인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은 "성직은 노동이 아니다"라거나 "십일조는 이미 신도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의 금전이기에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천주교나 진보성향 개신교단체들은 "(어떤 출처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성향의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는 "사회통합과 종교인의 사회기여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유예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혁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개신교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 큰 일부 개신교 목사뿐만 아니라 종교인 전체, 기독교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많은 교인들이 종교인의 납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과세는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2015년 12월에 법제화되어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시행을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